한게임 포커 서비스 종료 위기, 정부-업계 갈등 재발발
2014.09.25 11:55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웹보드게임을 가운데 둔 정부와 업체간의 갈등이 다시 발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NHN엔터테인먼트가 서비스하는 ‘한게임 포커’의 등급취소를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만약 게임위가 등급취소를 결정할 경우, ‘한게임 포커’는 한국에 서비스할 수 없게 된다


▲ 한게임 공식 홈페이지 (사진출처: 홈페이지 캡처)
웹보드게임을 가운데 둔 정부와 업체간의 갈등이 다시 발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NHN엔터테인먼트가 서비스하는 ‘한게임 포커’의 등급취소를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만약 게임위가 등급취소를 결정할 경우, ‘한게임 포커’는 한국에 서비스할 수 없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25일 열리는 등급회의에 ‘한게임 포커’의 등급취소결정을 안건으로 올린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안건에 어떠한 것이 올라가는가는 공개할 수 없다. 또한 ‘한게임 포커’의 등급취소가 결정된 것도 아니다”라며 “다만 이전부터 꾸준히 NHN엔터테인먼트에 위법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게임위가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부분은 ‘한게임 포커’의 ‘땡값’ 시스템이다. 확률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패에 보너스로 게임머니를 더 얹어주는 요소다. 게임위는 이 ‘땡값’이 올해 2월, 웹보드게임 규제에 포함되어 있던 ‘한 판 당 3만원’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게임위는 “법에서 정해놓은 판돈 이상을 지급하는 ‘땡값’은 분명한 위법행위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게임위는 NHN엔터테인먼트가 위치한 성남시에 법을 어긴 것에 대한 경고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NHN엔터테인먼트가 수원지방법원에 성남시가 내린 경고에 행정소송을 내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경고조치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위법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처분을 미뤄달라는 것이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수원지방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게임위가 내린 경고 효력을 정지해둔 상황이다. 즉, 법원이 합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위가 ‘한게임 포커’의 등급 취소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중처벌이라 생각한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이에 따라 게임을 서비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행정처분의 주체는 게임위가 아닌 성남시다. 우리는 행정기관으로서 위법한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 가처분 신청과 관계 없이 게임위는 ‘한게임 포커’의 ‘땡값’을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보고 있다”라고 맞섰다.
등급취소 결정은 총 두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게임위가 1차적으로 등급취소를 결정하면, NHN엔터테인먼트에게 7일 동안 이를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업체의 소명 이후, 게임위가 등급취소결정을 확정하면 이 때부터 ‘한게임 포커’는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없다. 국내 게임법 상 등급을 받지 않거나 취소된 게임은 ‘불법게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소명기회가 주어진다면 법원에서 관련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며, 게임위가 이전에 말했던 경고나 단계적 영업정지 처분도 없이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는 ‘등급취소’라는 비교적 강력한 처분을 했음을 알릴 예정이다”라며 “땡값이라는 요소 하나 때문에 15년 동안 1000만 명이 즐겨온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처분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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