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e스포츠 활성화 위한 법률안 마련
2004.12.15 13:50 게임메카 김광택
문화관광부는 1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e스포츠 발전 정책간담회’를 갖고 e스포츠 인프라구성과 국제협력 강화, 법제도 및 지원시스템 강화 등의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17명으로 구성된 ‘e스포츠 발전포럼’을 구성하고 ‘게임산업진흥법안’에 e스포츠 부문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먼저 e스포츠 종주국이면서도 아직까지도 체계적인 리그운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민관협동으로 ‘공인리그제도’를 운영한다. 이의 일환으로 2005년 상반기중에는 타당성조사를 거쳐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건립한다.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선 ‘가족과 함께하는 e스포츠 캠프’를 확대개편하고 ‘e스포츠 체험교실’, ‘e스포츠 교재발간’, ‘e스포츠를 활용한 게임중독치료프로그램’ 등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우수한 프로게이머들을 양성하기 위해 ‘e스포츠 아카데미’를 확충하고 저변확대 차원에서 ‘아마추어 게임리그 활성화사업’도 추진한다.
국가간 e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 e스포츠대전’을 개최하고 월드사이버게임즈‘WCG`를 공신력있는 국제대회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관련법도 마련된다.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법안’에 e스포츠의 정의(법률안 제2조의 4), e스포츠의 활성화(법률안 제19조)를 최초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e스포츠문화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문화부 내 ‘e스포츠 및 게임문화진흥사업 전담조직’도 구성한다.
한편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2기 협회는 정부의 실무협의체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정식으로 출범될 예정이며 신임 협회장사는 2월중 자체적으로 선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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