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시티오브히어로 저작권 승소
2005.03.14 10:33 게임메카 정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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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마블이 제기한 온라인게임 시티오브히어로에 대한 저작권 소송에서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 마블은 자사의 만화 캐릭터를 모방해 게임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엔씨소프트와 크립틱스튜디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LA 지방법원은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에 대해 근거없는 허위로 판단해 기각했다. 재판부의 게리 크라우스너(R. Gary Klausner) 판사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게임의 캐릭터명인 ‘Statesman’은 마블의 캐릭터인 ‘Captain America’와 명확히 구분되며 이로 인한 혼돈 가능성은 없다”며 “게이머들이 캐릭터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또 엔씨소프트가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서 말하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아니므로 DMCA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선언해 달라는 마블 측의 주장도 기각됐다. |
재판부는 마블 측에서 제시한 증거일부가 스스로 조작한 것이 포함되어있어 입증자료의 일부분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으며 이번 판결에서 기각된 주장을 다시 제소할 수 없도록 선언했다.
엔씨소프트는 “법원은 온라인게임사업자가 실제적으로 ISP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적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의 쟁점이 된 이용자들의 저작권/상표권 침해 등에 대한 엔씨소프트 등의 책임 문제에 관한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따라 ISP에 대한 면책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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