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이템분쟁 살인범에게 사형선고
2005.06.09 11:45 게임메카 윤주홍
온라인게임 아이템사기문제로 다투던 동료를 찔러 죽인 중국 게이머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온라인게임 아이템사기문제로 다투던 동료를 찔러 죽인 중국 게이머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시나닷컴은 미르의 전설 3를 즐기는 중국의 41세 게이머인 퀴 첸궤이의 고의살인죄에 대해 제 2급 중급인민법원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내리는 한편 2년간 연기를 집행한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中 미르의 전설 3의 고급아이템으로 분류돼 있는 ‘도룡검’ 분쟁으로 촉발됐다.
살인을 저지른 퀴 첸궤이는 지난 2월 미르의 전설 3에서 이 검을 획득한 후 이를 친구에게 빌려줬다. 하지만 친구는 한달간 빌린 무기를 사용한 후 몰래 7,200위안(한화로 약 87만 6,000원 상당)의 금액으로 팔아버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퀴 첸궤이는 친구에게 여러 번 돈을 받아내기 위해 재촉했으나 번번이 허사였다. 더욱이 중국내에서도 온라인게임 아이템절도와 같은 사이버범죄의 처벌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경찰에 고발조치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을 잃은 퀴 첸궤이는 급기야 2004년 10월 자고 있던 친구를 찔러 숨지게 하고 도주했다가 당일 오후 공안당국에 자수했다.
사형선고 이후 2년간의 집행유예조치에 따라 퀴는 사실상 무기징역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판결에 대해 피해자 측은 즉각 반발, 항소할 계획이라고 시나닷컴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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