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규제 추진중
2005.07.08 18:45 게임메카 정우철
미성년자의 심야시간의 온라인게임의 접속을 제한하는 법개정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미성년자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법개정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소속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미성년자의 야간 온라인게임 접속 규제를 토대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업체가 미성년자에게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게임의 주요 이용자인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과 겹치게 되면서 게임업체와 게이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재경 의원은 “초. 중. 고등학생 가운데 20.3%가 게임 중독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의 PC방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이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게임업계관계자들 및 네티즌들은 이번 법개정이 최근 김일병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한 전시용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게이머는 “이번 야간시간대 게임이용금지 개정안은 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과잉규제이며 자유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볼 수 있다”며 “게임 중독이 문제된다면 스타크래프트와 카운터스트라이크 등 패키지게임은 제외하고 온라인게임만 규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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