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사, 공정위 시정권고에 반은 환영, 반은 불만
2005.10.17 18:02 게임메카 김재권
게임산업협회는 17일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유효 결정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게임산업협회는 성명서에서 아이템 거래금지 약관조항이 유효하다는 판결은 “그간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던 게임 아이템의 권리관계와 그것의 현금 거래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게임사가 계정을 과도하게 영구압류하고 있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해 게임사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애매모호한 판단을 내렸다”며 “공정위가 무분별한 아이템 현금거래로 피해받는 다수의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할 게임사의 의무를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닌가”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정책실장은 “이번 판결은 현금거래는 금지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애매한 판결을 내려 모순적인 면이 있다”며 “공정위의 취지를 이해하고 환영하지만 게임사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주어진 60일동안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지는 해당 게임사의 판단이다”며 “만약 시정권고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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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게임산업협회의 성명서 전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11개
온라인게임 사업자의 ‘온라인게임 이용 약관 및 운영 정책’을 심사해 게임 사업자가
약관을 통해 아이디(캐릭터), 아이템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유효로 판결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템 거래 금지 약관
조항이 유효하다는 이번 판결의 배경은 게임상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적인 이용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게임사에 고유한 선택조건의 문제이며, 관련한 금지 약관 규정이 게임이용자의
본질적인 이용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아이템현금거래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폐해로부터 게임사 스스로 서비스를 방어할 필요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현금거래를 부추겨 혼탁, 과열화 되고 있는 아이템
거래 시장과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여러 부당이득을 노리는 집단으로부터 게임사
스스로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판결이 그간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던 게임 아이템의 권리관계와
그것의 현금 거래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금번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무척 환영하는 바 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아이템 현금 거래
금지 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해 게임사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것에는 손을 들어주고, 역으로 게임사의 금지 수단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논리적 모순에 빠져버릴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공정위가
무분별한 아이템 현금거래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할 게임사의 의무를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날로 대형화/지능화되고 있는 아이템 현금 거래로 인해 피해 받는 것은 일부의 아이템 현금 거래 금지 약관 위반자가 아니라 대다수의 선량한 게임 이용자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우리는 공정위가 게임사에 대한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선량한 이용자와 게임 서비스의 보호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영구계정압류 등 아이템 현금 거래의 근절을 위해 게임사가 취하고 있는 여러 조치들은 게임사가 직접적인 매출손실을 각오하는 행위다. 관련한 운영정책과 조치들을 엄격히 수행하는 것은 게임사의 경제적 손실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선량한 게임이용자들과 게임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취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이번 권고 사항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협의함에 있어서는, 이번 결정에 따라 관련 제도를 악용하려는 집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어떤 게임 사업자라도
이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아이템현금거래 운영원칙에 대한 시정 권고 의견에 정면으로
반대할 경우, 그 의지를 관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는 아이템
현금 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게임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아이템현금거래를
반대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대다수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전체 게임 산업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이템 현금 거래 금지 약관의 유효성을 확인한 이번 판결이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하고도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 또한 이번
판결이 무효화한 약관 및 운영 정책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전면적으로 부정하여 시정명령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를 수정하고 구체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아이템 현금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게임사의 약관과 운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아이템
현금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게임사의 노력은 부단히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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