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규모로 역대 최대, 1조원 대 불법 아이템 거래 적발
2014.11.10 11:33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1조원 대 불법 아이템 거래가 검찰에 적발됐다.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는 불법 거래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지난 9일 중국에서 게임 아이템 작업장을 운영하는 문 모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 두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사법 처리된 인원은 해외에 있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3명을 포함해 58명이다.
아이템 거래는 한 명이 1년에 최대 2,4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업자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핸드폰번호으로 계정을 만든 뒤, 오토 프로그램을 돌려 24시간 동안 게임아이템을 챙겼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템은 타인 계정으로 중개사이트에서 판매됐다.
이번에 적발된 작업장은 모두 53곳이며, 이들이 도용한 중개사이트 계정은 13만 3,000여 개에 달한다. 업체별로 따지면 아이템매니아는 5,843억 원, 아이템베이는 4,171억 원에 달하는 불법 거래가 이뤄졌다. 합치면 약 1조 560억 원이다.
합수단은 두 업체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고, 판매대금을 찾을 때 인증절차를 생략하는 등 편의를 봐주었다고 밝혔다. 아이템매니아는 137억 7,537만원, 아이템베이는 115억 1,702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두 중개업체는 불법거래를 묵인하고, 판매대금의 3%~5%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각 업체가 받은 수수료 253억 원을 모두 환수하고, 계정에 적립된 마일리지 계좌 사용을 정지했다. 또한 중국, 필리핀 등에 위치한 업체들의 출금계좌를 정지시켜 수익이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차단했다. 그러나 작업장 업자들이 챙긴 금액은 이미 사용되거나, 해외로 빠져나간 것이 대부분이다.
지난 7월 1일, 합병한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의 거래금액은 2013년 기준 8,317억 원에 달하며, 두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95%에 달한다. 1년에 2,400만원 이상의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며, 이를 어기는 거래가 있었음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두 업체의 불법행위는 국내 아이템 거래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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