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PC방 완전금연화 정책은 정부의 탁상공론
2005.11.03 15:08 게임메카 박진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박광식 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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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4월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금연시설이 전국 8만여 곳에서 33만여 곳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 중 오락실, 경마장, PC방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규정 실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발효해 PC방을 완전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PC방은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을 나누는 칸막이를 설치하고 있지만 금연, 흡연구역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이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된다며 PC방은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장소인 만큼 완전금연추진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하지만 이에 대해 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는 강력히 반대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인문협 박광식 중앙회장은 3일 참여연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PC방 완전금연화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탁상공론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박광식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PC방 완전금연구역 설정에 대한 개정규칙을 마련하면서도 단 한 번도 PC방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며 “2003년 인문협이 PC방 흡연구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도 이렇다 할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가 장관명의로 인문협에 자율지도증을 발급해주고 지난 2년간 인문협이 스스로 PC방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부가 PC방과 관련한 행정적 규제 마련 등에 대해 권한을 위임한 것과 다름없는데, 이제 와서 정부가 새롭게 규제안을 마련해 적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박 회장은 설명했다.
현재 PC방마다 확보된 금연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는 시설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다. 또 이에 대해 그동안 인문협의 활동이 미흡했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관련 시행규칙 등의 법안을 정부가 입안하면 입안한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도, 지도, 관리할 의무도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2년간 정부는 완전 금연하겠다는 졸속행정으로 또 다른 피해만 낳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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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인문협이 ‘합동자율지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눈치다. 게다가 이 모든 활동이 인문협 스스로가 자비를 들여 한 것인데다 전체 업소 중 20% 정도가 금연구역 관련지적을 받아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자정노력을 펼쳐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시설 미흡’, ‘간접흡연피해’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인문협도 인정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일부 PC방의 흡연시설이 미흡하고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며 “현행법규 내에서 흡연, 비흡연구역 분리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인문협의 입장은 현행법규를 준수하며 확실한 구분시설마련 등 시정사항은 적극 수용해 적용하겠지만 PC방 완전금연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인문협은 ‘구역분리’, ‘PC방 내 흡연부스’ 설치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옮기려 했으나 정부가 허가를 해 주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다. 또 ‘산소PC방’, ‘황토PC방’ 등 업종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양한 기능성 PC방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완전금연화를 추진하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인문협이 PC방 완전금연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완전금연구역으로 설정되면 PC방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PC방 업주들도 금연추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업주 스스로가 공기청정기, 덕트, 구분시설 등 업소 당 약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해 관련시설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PC방 이용고객 중 80% 이상이 흡연자이기 때문에 PC방이 비흡연구역으로 지정되면 PC방 매출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인문협의 설명이다.
하지만 PC방 완전금연구역 설정 후 매출변동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자료는 보건복지부, 인문협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의 쟁점사항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협이 PC방 매출감소에 신경 쓰는 이유는 최근 PC방 이용층 중 청소년의 비중이 줄어들고 성인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PC방 완전금연화가 추진돼 주요 성인고객층을 잃고 PC방 매출이 떨어지면 PC방뿐만 아니라 PC방과 관련된 여러 업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며 이는 직, 간접적으로 게임업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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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업주는 이에 대해 매출액 감소는 있겠지만 부대시설에 대한 지출비용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임업계도 PC방 흡연이 문제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완전금연을 통해 새로운 PC방 문화와 고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 회장은 “전체 PC방 중 5,000여 곳은 비흡연 PC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흡연, 비흡연에 대한 업주의 공동된 의견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PC방 매출에는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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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법안 마련과 진행 그리고 정부의 시책만 나무라며 이렇다 할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반발하고 있는 인문협. 정부와 인문협은 마치 서로 만날 수 없는 긴 평행선을 걸어가듯 PC방 금연화를 둘러싸고 해답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인문협의 활동을 예로 들며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이익단체의 집단행동이 아니냐며 인문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6년 1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되면 2008년에는 PC방에서는 더 이상 흡연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그 전에 인문협의 설명처럼 최근 보건복지부가 금연정책 추진의 한 본보기로 삼기 위해 무리하게 국민건강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PC방이나 만화방과 같은 힘없는 업자들에게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관련뉴스] 담배소비자 및 PC방 단체들, 금연구역 확대는 위헌!
다음은 인터넷PC문화협회가 공표한 PC방 완전금연화에 대한 문제점이다.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의 문제점]
1. 게임산업에 미치는 악영향
고객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성인 고객 중 대부분은 1시간에 1번꼴로 흡연을 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흡연을 할 때마다 게임을 중단하고 매장 밖으로 나가야 하므로 PC방보다는 개인PC를 이용하려할 것이다. 고객이 줄어들고 게임이용시간이 짧아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터넷PC방의 매상하락은 곧바로 게임사들의 수익성 하락과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2. 타업종과의 형평성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PC방만을 지정해 전면금연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치다.
3. 비효율적인 금연정책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흡연자의 인식이나 사회적 금연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업종이나 특정장소에서의 담배흡연을 불편하게 해 흡연률을 낮추겠다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다.
4.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법률위반자 양산
인터넷PC방을 찾는 고객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성인 고객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매장면적의 1/2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할애한 점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인터넷PC방만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면, 금연구역내에서 흡연을 강행하는 고객에게 이를 제제할 방법이나 권한이 없는 업주로서는 흡연행위를 방치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흡연고객 전부를 범법자로 만들어놓는 결과가 될 것.
5. 보건복지부의 느슨한 준법의지
보건복지부에서 주장하는 법규정 준수율이 낮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며 그간의 불법업소 단속건수 중 인터넷PC방 업종의 단속건수와 비율을 먼저 제시한 후 그에 따를 후속조치를 취해야할 것.
6. 잦은 법개정으로 인한 사회적 혼선 야기 및 개인의 재산권 침해
2003년 7월부터 본격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이 2년만에 다시 개정되는 것은 보건복지부 스스로 기존 법 개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
현행법에 따라 매장을 1/2로 분리하고 인테리어를 변경하는 등 정부의 시책을 충실히 따른 업소로서는,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기간 안에 다시 법이 개정되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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