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온라인게임 성폭력, 명예훼손으로 법적처벌 가능
2006.03.19 12:50 게임메카 김시소
온라인 게임 속에서 성희롱, 언어폭력 등을 행사할 시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제제를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가 펴낸 ‘2005 불법 청소년유해정보 신고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3천 74건이다.
물론 신고된 사례가 전부 법적 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 중 상당수가 피해자가 원할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정통윤 신고상담센터 김도성 팀장은 “성희롱은 법적으로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사안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례도 신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온라인 게임에서의 성희롱은 그 사례가 많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즉 특정 유저에 국한된 사례일 뿐 보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 하지만 온라인 게임 특성 상 채팅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적 농담이나, 불쾌감을 주는 모욕적인 언사, 언어 폭력 등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하는 사례가 적을 뿐이지,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통윤 측은 “온라인게임 포함,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는 한달 평균 600~700여 건”이라며 “하지만 신고 건수 이상으로 사이버 상에서 성희롱, 모욕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윤 김도성 팀장은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인의 연령 층은 대부분 2,30 대 여성”이라며 “온라인게임의 경우 피해자가 연령층이 낮은 여성인 경우가 많고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처벌을 원한다면 증거확보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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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온라인게임에서 성희롱,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우선 증거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채팅 등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단 화면 캡쳐 등을 통한 증거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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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윤 김도성 팀장은 “성희롱,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피해사실 입증의 의무’가있다”며 “따라서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1차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증거를 확보했다면 다음 단계는 신고와 상담. 신고는 사이버 성폭력, 명예훼손을 전담으로 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 상담센터 (http://www.cyberhumanrights.or.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곳에서 피해자들은 일차적으로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를 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안이 심각 할 경우 수사기관으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또 온라인의 특성상 가해자의 신분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없는 경우, 법에 의거해 해당 사이트에 관련자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통윤 김도성 팀장은 “가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처벌규정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 가해자를 찾아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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