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일방적인 약관변경에 유저불만 가중
2006.05.16 22:18 게임메카 문혜정 기자
지난 15일 일괄 변경된 넥슨 게임의 약관이 게이머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회사측의 일방적인 처사라는 불만이 거세진 가운데 온라인 게임의 불공정 약관논란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넥슨의 약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새롭게 추가된 ‘면책 사유 조항’. 이 조항에서는 ‘회사의 사정상 게임 서비스 중단시 30일 전에 서비스 중단 공지를 내릴뿐, 회원은 서비스 중단에 대한 배상 및 아이템에 대한 보상(유료 아이템 제외) 등 어떤 보상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넥슨은 위의 약관을 추가함으로써 앞으로 일방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중지한다고 해도 게이머들이 어떤 불만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넥슨 게임중 유일하게 달마다 정액 요금제가 책정된 ‘마비노기’ 유저들은 이번 조항에 대해 “넥슨의 이번 조항은 유료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로서 너무나 간단하게 책무를 회피하려는 행동”이라며 “일방적으로 공지만 뛰운 채 아무런 보상없이 사라질 게임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더구나 넥슨의 기존 약관 중 제 2조 ‘이용자 약관의 효력 및 변경(7일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항으로 인해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라는 극단적인 방법 밖에는 대처방법이 없어 더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넥슨 게임을 즐기는 한 유저는 “아무리 약관이 불공정해도 유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게임을 그만두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며 “넥슨의 현 약관은 유저들이 불공정 약관을 그대로 묵인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노예계약서”라고 약관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지적된 넥슨의 약관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만이 아닌, 국내 온라인 게임 약관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작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업체들의 편의에 따른 계정삭제 및 채팅열람, 과도한 면책조항 등을 문제삼아 이를 엔씨소프트를 비롯해 10여개 업체에 약관을 시정 조치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리니지 게이머들이 리니지의 불공정 약관을 이유로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업체측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업체들은 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약관을 변경하고 있으며, 게이머들은 이를 알고서도 묵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게이머들을 위해서가 아닌 게임업체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약관. 게이머들은 합당한 돈을 지불하는 소비자로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다.
▼ 지난 15일 변경된 넥슨의 게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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