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 절차로 리니지 압류계정 해지
2006.06.12 18:23 게임메카 김시소 기자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리니지 사용자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현금거래로 영구 압류된 계정’의 압류를 해지하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 6부는 12일, 리니지 이용자 차용민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조정 절차를 거쳐 “엔씨소프트가 압류된 계정을 해지하는 것이 맞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정은 엔씨소프트와 차씨 사의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
차 씨는 지난 2004년 리니지 이용 도중 현금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계정이 영구압류 당하자 “온라인 게임에서 영구 계정압류는 과도한 제제”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005년 1월 2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차씨는 서울 고등법원에 제소했다.
원고 측 대리인 정준모 변호사는 “엔씨소프트와의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 항목 중, 압류 당한 차씨의 계정을 복구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며 “온라인 게임 약관 중 단순 현금거래로 인한 영구 계정압류조치 항목이 부당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리니지 약관 개정 전, 계정을 압류 당한 유저들에게도 개정된 약관이 소급적용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니지 이용약관 중 영구계정압류 조치 항목은 과도한 제제”라는 지적을 받고, 올 2월 “현금거래 1차 적발 시 30일 계정정지, 2차 적발 시 영구 계정압류”로 제제의 수위를 낮춘 바 있다.
차 씨의 경우 2005년 당시 개정 전 약관에 따라 영구계정압류 조치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1차 판결에서 패소했으나, 이번 조정을 통해 압류된 계정을 복구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번 조정 절차에서 개정된 리니지 약관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은 "이번 조정 결과는 당사자와 엔씨소프트와의 합의에 따른 것. 일방적인 법원의 판결과는 성격이 다르다 "라며 "당사자 합의기 때문에 법원의 향후 결정을 구속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엔씨소프트는 다만, 약관이 개정된 만큼 기존 영구 계정압류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는 법원 조정에 따른 것이 아닌 회사 자율적인 차원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이용자 1인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회사 측의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며 " 약관 개정 전 계정이 압류된 다른 이용자에 대한 조치(사안별로 차이는 있겠지만)도 이번 달 내로 뒤 따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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