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K, 국내 불법 상표권 및 저작권 단속 강화
2006.08.14 14:46 게임메카 이덕규 기자
SNK NEOGEO KOREA는 국내에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표권 및 저작권에 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SNK NEOGEO KOREA는 국내에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표권 및 저작권에 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SNK Playmore의 한국 자회사인 SNK NEOGEO KOREA는 상표등록 제197420호, 제414034호, 제271760호 등에 의거 ‘SNK’ ‘NEOGEO’ ‘METAL SLUG’,`PLAYMORE’등에 관한 한국 내 전용사용권을 독점 보유하고 있다.
SNK Playmore의 한국 내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관리는 모두 전용사용권자인 SNK NEOGEO KOREA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법으로 상표권 및 저작권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업체관계자는 밝혔다.
SNK NEOGEO KOREA관계자는 "전용사용권 보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상표권을 위반한 제품은 민형사상 고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며 “상표권 및 저작권을 위반한 제품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됨으로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SNK NEOGEO KOREA는 국내 게임유통사 메가 엔터프라이즈가 일본 SNK Playmore의 한국내 독점 파트너십을 맺고 설립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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