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현금거래 금지법, 작업장 단속으로 방향선회
2012.01.26 20:29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셧다운제와 함께 업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법이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 장치에서 작업장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현금거래를 주도하는 자를 집중 단속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이외 게임물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여, 게이머 개인은 허가하되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는 현금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일반적인 작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규모가 1조원이 넘는 등,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따라서 이전 개정안 대로 중개사이트의 영업을 모두 금지시킬 경우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 판단했다”라며 “더불어 중개사이트에 대한 과도한 영업권 침해 등, 헌법위배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불공정 거래를 주도하는 작업장의 현금거래를 단속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했다”라고 전했다.
작년 11월, 문화부는 사행성 조장은 물론 게임 과몰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 전체, 12세, 15세 게임물의 머니와 아이템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삼을 수 없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내 게임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의 아이템 현금거래가 금지될 경우, 중개업계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성인 게임으로만 사업을 전개해야 하기에 매출 저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문화부 관계자 역시 “기존대로 시행령이 실시될 경우, 전체 거래량이 약 8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법이 작업장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선회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중개업계는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이템매니아 관계자는 “그 동안 골머리를 앓던 작업장 문제를 문화부가 관리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며 “만약 법안이 수정된 방향대로 시행된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내용이 수정된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법은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SNS 화제
-
1
되팔이 없앤다, 30주년 ‘흑백 뚱카츄’ 추가생산 예고
-
2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 日 성우, '명일방주' 등에서 퇴출
-
3
에피드게임즈 "임직원 사칭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한다"
-
4
스팀 노출 증가 위한 인디 개발자용 홍보 전략 모음
-
5
한국인 디렉터 요청으로 시작된 프래그마타 한국어 더빙
-
6
출시 40여 일 만에, ‘하이가드’ 서비스 종료
-
7
하운드13 "웹젠으로부터 MG 잔금 수령, 논의 이어가겠다"
-
8
[오늘의 스팀] ‘한국어 지원 좀!’ 디스코 엘리시움풍 신작 관심
-
9
'어쌔신 크리드 4: 블랙 플래그' 리메이크 첫 공개
-
10
[인디言] 스팀 ‘압긍’ 사이버펑크 퍼즐게임, 다이얼로그
많이 본 뉴스
-
1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 日 성우, '명일방주' 등에서 퇴출
-
2
[인디言] 스팀 ‘압긍’ 사이버펑크 퍼즐게임, 다이얼로그
-
3
되팔이 없앤다, 30주년 ‘흑백 뚱카츄’ 추가생산 예고
-
4
2B는 키리코, 오버워치 ‘니어: 오토마타’ 컬래버 스킨 발표
-
5
스타팅 포켓몬도 공개, 포켓몬 10세대 신작 내년 출시된다
-
6
30년 전 모습 그대로, 흑백 도트 '뚱카츄' 인형 등장
-
7
2.5D 액션 로그라이트 '렐름 오브 잉크' 5월 26일 정식 출시
-
8
갓 오브 워 실사 드라마 첫 스틸컷, 팬들 반응 엇갈려
-
9
올해 기대작 집결, 스팀 ‘찜목록’의 신흥 강자들
-
10
올해 출시, 뱅드림 모바일 신작 한국어 티저 영상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