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게임 오디션, `음악 무단도용 논란`
2008.04.11 19:57게임메카 나민우 기자
지난 8일 인기 댄스 게임 ‘오디션’이 음원(音源) 도용 시비에 휘말렸다.
작곡가 이승호 씨는 ‘오디션’ 개발사인 T3엔터테인먼트(이하 T3)가 저작권소유자인 자신과 아무런 협의 없이 약 1년 간 게임 내에서 사용해 왔고, 그로 인해 계약진행중이던 모 음악기획사와의 계약이 파기되어 약 1억 3천 만원의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씨는 ‘아이스크림 싱글앨범 Drama’와 ‘, ‘하하 1집 앨범 (the beautiful rhyyme diary)’, ‘지키리 1집 앨범 (A/K/A Check Up), ‘이재은 1집 앨범 (silver 203)’ 제작에 프로듀서로 참여한 인물.
도용 시비가 제기된 곡은 ‘선라이즈(Sunrise)’와 ‘겟다운(Getdown)’ 두 곡으로 ‘오디션’에 서 2007년 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사용되었다. 하지만 최근 ‘오디션’에서 제외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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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비는
이승호 씨가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동영상과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내용은 T3엔터테인먼트의 음원 도용으로 자신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하소연이었다. 이에 동조한
네티즌들이 ‘오디션’ 관련 커뮤니티와 공식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했다. |
▲ 이번 시비의 시발점이 된 동영상. `오디션` 게임 플레이 스크린샷. 곡명에 `Sunrise`가 표기되어 있다 |
이승호 씨는 지난 2월 중순 T3 김기영 대표를 저작권 관련볍률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신고했으며,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 둔 상태다.
이승호 씨는 “일이 커지자 지난 달 T3 측이 먼저 합의를 요청해왔는데, 만난 자리에서 사과한 마디 없이 돈을 뜯으려는 사기꾼 취급했다.”라며 “유명한 곡도 아니니 합의금을 받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말한 내용을 녹취해 뒀다.”고 말했다.
또 그는 “17일 T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라며 “음원 도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나 이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끝을 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T3 측은 이승호 씨와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T3 측에 따르면 이승호 씨는 T3가 발주한 ‘오디션’ 음원 제작 업체인 A 스튜디오의 소속 직원이었으며, ‘선라이즈’와 ‘겟다운’은 이승호 씨가 A 스튜디오 직원이었을 당시 작곡한 곡이 라는 것. 또 이미 A 스튜디오에 대금을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곡은 T3 소유라는 것이다. 즉, 이번 시비는 T3가 아닌, 이승호 씨와 당시 외주를 받았던 A 스튜디오 간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T3 측은 “이번 시비는 T3가 아닌, A 스튜디오와 이승호 씨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해 그 동안 대응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허위사실유포죄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T3 측 주장에 이승호 씨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T3가 말하는 음원 제작 스튜디오에 고용된 사실이 없다.”라며 “A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는 지인의 도움을 받고자 두 번 들린 사실은 있지만 절대 직원은 아니었다. A 스튜디오의 월급 지급 내역과 나의 은행통장을 모두 대조해보면 밝혀질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게임메카 취재결과 시비가 붙은 두 곡은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와 저작권 위원회에 이승호 씨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의 등록증은 법원에서 참고자료 정도의 가치만 있을 뿐, 법적인 효력을 가지진 않는다. 하지만 저작권 위원회의 등록증은 다르다. 저작권 위원회에서 발부하는 ‘저작권 등록증’은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법적 근거자료로 효력을 가진다. 즉, 현재 상황에서 법적 근거만으로 따져본다면 두 곡의 저작권은 이승호 씨가 가지고 있는 셈이다.
법무법인 신우 이영욱 변호사는 이번 시비에 대해 “쟁점은 ‘이승호 씨가 T3에서 외주를 맡긴 A 스튜디오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가’다. 현재 이승호 씨가 저작권 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 T3가 두 곡이 (T3의) 법인 명의 저작물인 것을 증명한다면 이승호 씨의 저작권 등록증을 말소 시킬 수 있다. 하지만 법인 명의 저작물 입증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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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위원회에 이승호 씨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선라이즈`와 `겟다운`의 저작권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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