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법대로 합시다! 일본 경주마게임 사건
2008.04.28 14:05 이영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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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실제 존재하는 물건을 사용하려면
게임을 제작할 때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실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물건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컨대 전쟁게임 같은 경우 실제의 무기, 탱크, 전투기 등을, 레이싱 게임은 실제의 자동차를, 비행게임 같은 경우 실제 비행기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을 제작하면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이 경우 해당 물건이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면 상표법,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각 권리자에게 사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각 법에서 규율 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게임제작자가 게임에서 사용하는 경우, 물건의 소유자는 이른바 `물건의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번 회에 다룰 ‘경주마 게임 사건’은 바로 위의 사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일본 최고재판소 평성 13년(수)제866호 사건?동제867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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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입니다. 즉, 어떤 광고를 하면서 유명인을 연상케 하는 광고 제작기법을 사용해서 그 유명인의 고객 흡인력, 고객에 대한 인기를 이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경마게임 랠럽레이서 판례에서 나타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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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원고는 각 유명한 경주마를 소유하거나 또는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고,피고는 게임을 제조 판매한 회사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위 경주마들의 명칭을 사용한 ‘갤럽 레이서’라는 가정용 및 업무용 게임 소프트를 제작, 판매했습니다. 위 게임 소프트는 플레이어가 기수가 되어 등록되어 있는 경주마 중에서 선택한 말에 승마해 실제의 경마장을 본뜬 화면에 있어 레이스를 전개하는 게임이고, 게임에 등록되어 있는 경주마는, 대부분 실제 존재하는 경주마였습니다. 위 게임의 가정용 ‘갤럽 레이서’ 게임의 패키지에는 「실재의 경주마가 1,000마리 이상이 등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팜플렛에는 「승마 가능한 말은 1,000마리 이상. 이 안에는 토우카이테이오……라고 하는 명마들은 물론」이라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
그러자 각 경주마를 소유하거나 또는 소유했던 원고들은 피고가 위 각 경주마의 명칭 등이 가지는 `고객 흡인력 등의 경제적 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적 권리`(이른바 물건의 퍼블리시티권)를 침해했다며, 게임의 제작, 판매, 대여 등의 금지를 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갤럽레이서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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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내용 위 사건의 1심, 2심은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지만(원고들 승소), 일본 최고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원고들 패소).(독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일부 의역하였음) “경주마 등의 물건의 소유권은 그 물건의 유체물로서의 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능에 머무르고, 그 물건의 명칭 등의 지적 생산물로서의 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능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제3자가… 경주마의 명칭 등이 가지는 고객 흡인력 등의 경주마의 지적 생산물로서의 면에 있어서의 경제적 가치를 이용했다고 해도, 그 이용 행위는 경주마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본건에 대해서 피고는 본건 각 게임 소프트를 제작, 판매하는 것에 그쳤고… 원고들의 소유권에 근거하는 배타적 지배 권능을 침범한 것이 아니므로, …본건 각 경주마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물건 명칭의 사용 등 물건의 지적 생산물 측면의 이용에 관해서는,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 방지법 등 지적 재산권 관계의 각 법률이... 일정한 요건 아래 배타적인 사용권을 부여해 그 권리의 보호를 도모한다. 그 반면 그 사용권의 부여가 국민의 경제활동이나 문화적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각 법률은 각각의 지적 재산권의 발생원인, 내용, 범위, 소멸 원인 등을 정해 그 배타적인 사용권이 미치는 범위,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위 각 법률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보면, 경주마의 명칭 등이 고객 흡인력을 가진다고 해도, 물건의 지적 생산물로서의 한 종류인 경주마의 명칭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 등의 근거도 없이 경주마의 소유자에 대해 배타적인 사용권 등을 인정할 수 없고, 또 경주마의 명칭 등의 무단 이용 행위에 관한 ...금지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
게임에 있어서 물건사용의 권리
게임의 제작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게임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각 권리(시각적 자료, 음악, 캐릭터, 스토리 등)를 법적으로 온전하게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른바 권리 클리어런스(clearance)라고 하죠.
위 판례에서는 ‘물건의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여 결국 게임 제작자가 게임에서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이용허락이 이용해도 무방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물건이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만큼, 게임제작사로서는 실제게임을 제작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물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와 명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는 것이 향후 게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프로야구선수의 명칭 등을 임의로 사용한 야구 게임을 제작한 경우 등 다른 많은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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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욱 변호사(lyw@swlaw.co.k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법학
석사. 지적재산권법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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