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법대로 합시다! 회사에서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
2008.05.14 17:21 이영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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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으로 만든 저작물?
A게임 회사에 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멋진 캐릭터와 게임 디자인들을 만들어낸 고호씨. 그러나 A회사가 부실하여 게임들이 판로를 찾지 못하게 되고... 고호씨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왔습니다.
고호씨는 워낙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으므로 다른 게임 회사인 B회사에 무난히 스카우트가 되었습니다. 마침 새로 옮긴 B회사에서도 이전 A회사와 유사한 게임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전 A회사에서의 솜씨를 발휘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고호씨가 B회사에서 만든 캐릭터와 디자인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면서, 저작권 침해를 중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고호씨는 자신이 그렸던 그림에 대해서 A회사가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과연 A회사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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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자(저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발생하고, 등록 등 다른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나 법인 등 단체에서 그의 기획 하에 만든 저작물을 위 단체 자체의 저작물로 인정할 필요성 또한 있겠지요(예컨대 캐릭터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캐릭터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캐릭터를 만드는 경우). 그리하여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업무상저작물"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직접 저작자가 아닌 그 사람을 고용한 사용자(회사 등)이 저작자가 되는 경우를 인정합니다.
즉 우리 저작권법은 제9조에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라는 제목으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게임 등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물)에서 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설명합니다).
"업무상저작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살펴보면,
① 법인 등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즉 그 저작물이 사용자가 기획한 것이어야 합니다.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사용관계의 존재)- 즉 회사에 고용된 피용자가 만든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과 약간 구별해야 할 것이 도급계약입니다. 즉,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고 고용되어 지휘를 받는 "사용관계"가 있는 경우이지만, 회사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회사와 계약을 하고 대가를 받고 저작물을 만들어주는 경우(예컨대 프리랜서)에는 사용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저작을 한 사람(프리랜서)이 저작자가 됩니다(회사는 차후 저작권 양도를 받는 형식으로 저작권을 취득하겠지요).
③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즉, 피용자의 주된 업무가 그런 저작물을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 업무와 상관없이 만든 것은 저작자 자신의 것입니다.
④ 단체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공표가 예정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⑤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아마도 "저작물의 저작권은 종업원에게 귀속한다"는 이런 계약조항 또는 근무규칙을 두는 회사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위 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 법인 등 단체가 아니라 회사가 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뿐만 아니라 성명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 또한 위 단체의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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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그러면 사례의 고호씨의 경우 회사가 게임을 기획하였고, 고호씨는 회사직원으로 회사에 속해 있었으며(사용관계), 고호씨는 위 저작물을 업무상 작성하였고, 위 게임은 회사 명의로 공표되었으니 저작권은 온전히 A회사의 것이 되고, 따라서 자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A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물론, 고호씨가 B회사에서 만든 저작물이 A회사에서 만든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즉 저작권 침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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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등록증 이미지, `오디션` 음원 시비경우처럼 저작권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 |
고호씨가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다거나, 회사에서 대우가 형편없었다거나 하는 것은 `임금채권` 등 다른 권리를 주장할 사유는 될지 몰라도 저작권의 귀속을 다툴 여지는 없고, 고호씨가 회사에 다니면서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온건히 회사에게로 귀속합니다.
한편, 특허의 경우에는 위와 유사한 “직무발명”에 대해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서 "종업원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업원이 회사에서 특허를 만든 경우에는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 특허 규정과 비교하여 저작물의 경우에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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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욱 변호사(lyw@swlaw.co.k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법학
석사. 지적재산권법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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