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법대로 합시다! `업로드족 or 다운로드족, 누구 잘못 더 큰가?`
2008.05.26 15:18 이영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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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 업로드와 다운로드
근래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ㆍ전송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임의 경우만 보아도, 최근 `닌텐도 DS`의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파일 유통이 문제가 되었고, 지금도 P2P 또는 웹하드를 통하여 게임 프로그램이 아직도 유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유통 때문에 음반 시장, 영화 시장이 매우 위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을 통한 게임 다운로드는 떳떳하지 못한 행위란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누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뿐인데 뭐 크게 문제 되겠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이번에는 이런 인터넷을 통한 업로드, 다운로드를 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프로그램을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개인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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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예를 들어 P2P 서비스 운영자, 웹하드 서비스 운영자)을 저작권법상으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라고 합니다.
우리 저작권법(게임프로그램 등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따르도록 하였으나, 위 법은 특별법으로서 규정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이 적용되고, 양 법이 거의 유사하므로,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에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각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기술적인 조치` 등 보다 고도화 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작권침해방조죄`의 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어느 정도까지 저작권침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가 점입니다. 특히 저작권자로부터 위와 같은 조치를 요구 받지 않은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 업로드한 사람의 경우
우선 인터넷 공간에 게임을 불법적으로 업로드하는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을 저작한 사람(보통 게임제작사)의 허락없이 게임을 인터넷에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복제권, 전송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임은 판례 또는 학설상 명백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업로드를 많이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장발부가 신청되었다는 뉴스도 있더군요. 실제로 저작권자들이 주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 또한 업로드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3. 다운로드한 사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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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것은 게임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이런 사람 또한 외견상 저작권법상 복제권, 전송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기되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개인적 용도의 다운로드 방식은 저작권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써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일부 학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죠.
그러나 많은 학설 또는 판례는 이러한 경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아 보입니다.
즉, 위 규정에 해당 하려면 복제를 해주고 받는 사람들이 소수이고,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인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대중에게 제공된 인터넷 서비스는 그 회원이 수십만, 수백만이고 서비스이용시 회원 사이에 연쇄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파일 교환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위와 같은 다운로드는 사적이용을 위한 범위를 넘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 경우도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검찰 및 법원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불법 복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P2P업체, 웹하드 업체 또한 저작권보호를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법 규정에 의하여 불법 업로드,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보제공은 해당 서비스 가입시 서비스 `약관`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아셔서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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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욱 변호사(lyw@swlaw.co.k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법학
석사. 지적재산권법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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