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놓고 한빛 VS 플래그십,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으로
2008.07.16 10:54 게임메카 나민우 기자
‘혈맹(血盟)’으로 통했던 한빛소프트와 플래그십 스튜디오가 ‘미소스’와 `헬게이트:런던`의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자금난으로 플래그십 폐쇄 결정 사실이 발표된지 하루만인 오늘(17일) 플래그십 스튜디오 빌로퍼 대표는 해외게임전문 매체`부두익스트림(http://www.ve3d.com)`을 통해 “플래그십 스튜디오는 아직 유지되고 있으며, 미소스와 헬게이트:런던의 지적재산권은 모두 플래그십 스튜디오가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빌로퍼 대표는 “플래그십 스튜디오의 개발자들은 대부분 퇴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핵심 매니지먼트팀과 펀딩팀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해 ‘미소스’와 ‘헬게이트:런던’에 대한 지적재산권 주장에 자신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한빛소프트는 지난 14일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에서 플래그십 스튜디오 폐쇄가 결정되었으며, ‘미소스’ 모든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헬게이트: 런던’ 역시 플래그십 스튜디오의 채권자(코메리카 은행)와 한빛소프트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상황이므로, 플래그십 스튜디오는 ‘헬게이트:런던’을 가지고 제3자로부터 투자유치, 퍼블리싱 계약 등의 행위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미소스`의 지적재산권은 한빛소프트가 보유하고 있고, ‘헬게이트:런던’의 경우 한빛소프트와 코메리카 은행의 동의 없이 제 3자로부터 투자유치, 퍼블리싱 계약을 채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 법률전문가(변호사)는 “미소스의 경우 양도계약서가 작성되고, 그 대가가 모두 지불된 것인지가 이번 분쟁에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빛소프트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빛소프트 보도자료를 통해 “한빛소프트는 소송을 통해 플래그십 경영진이 지적재산권의 수탁자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위반 한 점과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주어진 추가 투자의 기회를 단순히 설립자들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거부한 점, 이외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여러 가지 고의적인 행위 등을 한 점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빛소프트는 플래그십 스튜디오의 지분 9.5%를 보유하고 있다.
한빛소프트 임원진은 플래그십 스튜디오 폐쇄 건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빠르면 이번 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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