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 PC문화협회 게임물관련사업자교육 위탁 협약 체결
2008.09.03 13:50 게임메카 나민우 기자
전국 인터넷PC방 대표단체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에서는 2일 서울시 강남구청과 ‘게임물관련사업자교육’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의 주 내용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에 따라 시 군 구청장에게 소집 권한이 있는 ‘게임물관련사업자교육’을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협회’)에 위탁,시행한다는 것이다.
협회에서는 지난 2004년도까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유통관련업자교육’을 위탁받아 성공적으로 시행한 경험을 살려 더욱 알찬 교육 내용을 꾸미고, 장기적인 업계 발전을 위한 공동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행성PC도박장에 대한 현지 실사를 통해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등 건전한 업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행업소를 발본색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 김찬근 회장은 “‘게임물관련사업자교육’은 사업자에 대한 법정 의무 교육으로 업계의 공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통 현안문제를 논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 시켜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게임에 대한 불건전 이미지를 종식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에서는 서울, 강남구의 교육 위탁 협약을 계기로 오는 10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인 소방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한다는 목표로 교육준비에 매진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 지자체로부터 교육시행을 위탁받는다는 목표로 각 지자체 담당 부서와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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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련사업자교육’ 지자체에 등록을 마친 업소에 부과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연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소집 권한은 ‘시,군,구청장’에게 있고, 이 권한은 관련 협,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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