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학부모의 게임 이용지도 돕는다
2008.09.09 11:19 게임메카 김명희 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세대’를 자녀로 둔 학부모의 ‘게임 걱정’을 덜고, 청소년들의 적응적 게임이용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한 게임문화 진흥을 위한 자율규약’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6년, 협회가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던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활동을 대폭 확대, 강화한 것으로서, 53개의 게임사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약 200여개 주요 게임에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규약에서 눈에 띄는 조치는 이용게임, 이용시간, 결제 내역 등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에 필요한 정보들을 학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게임이용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게임사가 제공하도록 권고하는 등 게임사가 직접 학부모의 게임이용 지도를 돕는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점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학부모들은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게임사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이러한 학부모 도우미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장시간 게임이용에 대한 경고 문구 게시, 게임이용 시간의 경과를 알리는 문구의 정기적 게시 등 그동안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던 게임이용자 보호 조치들도 확대하여,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협회의 권준모 회장은 “방송과 영화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학부모와 기성세대가 게임을 잘 이해하고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을 위해 게임사가 해야 할 중요한 의무이다”라고 밝히고, 특히, “그 동안 업계의 자율규제 노력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업계에 대한 자율규제 노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번 자율규약 시행이 업계의 자율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의미 있는 조치로서 이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주요 게임사들 뿐만 아니라, 중견업체 등 다양한 게임사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어 폭넓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에 따라, 이번 자율규약 조치가 게임업계 전반으로 확대됨으로써 게임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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