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7일 이내 환불 가능, 불법프로그램 사용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2008.10.28 17:44 게임메카 김시소 기자
앞으로 온라인게임아이템을 구입한지 7일 이내에 철회의사를 표시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고,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계정을 압류할 때는 사업자가 그 사용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온라인 게임 등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에서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사용자의 계정을 압류할 때 불법프로그램 사용 여부의 입증 책임은 사업자 측에 있고, 사용자가 아이템을 구입한지 7일 이내에 환불요청을 하면 사업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미리 환불이 불가한 아이템이라고 고지한 경우에는 아이템 구입을 취소할 수 없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업자가 환불불가를 미리 고지한 아이템은 환불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조항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 일정기간 효력이 발생하는 아이템이 많은 만큼 예외조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을 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과 이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11월 1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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