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부모의 자녀 게임 이용 제한` 입법 추진은 사실무근
2008.11.05 16:38 게임메카 나민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오늘(5일)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추진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부모가 게임서비스사에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게진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것.
문화부 게임산업과 김규영 주무관은 게임메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0월 내부 심사에서 게진법 개정안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면서 “삭제된 이유는 게임 업체들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이 같은 내용이 진행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최근 다시 불거져 나온 야간 시간대 청소년에 대한 게임 서비스 제한(이하 셧다운 제도)에 대해선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올해 초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당시처럼 문광부는 현재도 셧다운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셧다운 제도의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이루어 진다면 문화부도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업체들은 청소년 게임 중독 문제의 중대성 인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다. 한 예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에는 게진법 개정안과 유사한 형태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보호자 시간설정 시스템’은 게임 시간 설정을 통해 부모들(법정 대리인)은 자녀들이 게임을 할 시간을 30분 단위로 정해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밖에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부모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게임 업체도 다수 존재한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게임을 포함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을 선언하면서도 각종 규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당황스럽다.”면서 “규제보다는 게임 업체들 스스로가 자정작용을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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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보호자 관리 서비스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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