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前 리니지3 개발실장 박모씨 등 7명 기소
2008.12.05 18:44 게임메카 김명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가 5일 엔씨소프트가 개발하는 MMORPG `리니지3`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로 전(前) 개발실장 박모씨 등 전 직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박씨는 투자를 받기로 하고 제안서 등 일부 문서를 일본 업체에 넘겼지만 투자가 무산되었고, 지난해 초 설립한 개발사를 통해 개발 중인 신작 게임의 퍼블리싱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소에 대해 이 개발사 관계자는 “일본 업체에 넘어간 것은 게임의 소스코드가 아니다.”라고 기술유출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부 개발팀의 과거 작업 이미지 몇 장이 발견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새롭게 개발되는 신작 게임에도 전혀 관련 기술이나 소스코드가 이용되지 않았다. 회사 전체는 물론이고 박씨 자택까지 수색했지만, 기술 유출에 대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박모씨는 2007년에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통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구속 영장은 “피의자에게도 소명기회가 필요하고 꾸준히 소환에 응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법원을 통해 기각되었다. 당시 박씨는 엔씨소프트에서 개발중인 ‘리니지3’의 개발실장으로 재직하며, 개발 중인 게임의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복사하여 일본 업체로 유출하려던 혐의를 받았다.
한편, 검찰의 기소와 별개로 엔씨소프트는 이미 지난 8월 박씨와 당시 팀원 등 12명을 대상으로 개발 정보 및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6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박씨의 개발사가 개발 중인 새로운 게임에 자사의 영업비밀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정보를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했었다.
이번 검찰의 공식 기소로 핵심 소스코드 외부 유출 및 도용 여부에 대한 법정 공방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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