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미 ‘락 레볼루션’ 특허 침해로 맞고소 당해
2009.02.13 15:43 게임메카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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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개발사를 상대로 수많은 소송을 넣었던 `소송 개발사` 코나미가 이번엔 하모닉스에게 맞고소를 당해 화제다. 유명 음악게임 ‘락 밴드’, `기타 히어로`를 개발한 하모닉스가 코나미를 고소했다고 현지시간으로 12일 해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개발사 하모닉스와 모회사인 비아컴은 코나미의 ‘락 레볼루션’을 문제 삼아 코나미를 고소한 것. ‘락 레볼루션’은 ‘기타프릭스’, ‘드럼매니아’ 등을 잇는 코나미의 음악게임으로 PS3, Xbox360, 닌텐도DS, Wii용으로 개발되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코나미가 하모닉스와 비아컴을 상대로 낸 자사의 리듬 액션 게임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및 부정 사용 금지 소송에서 출발한다. |
이에 비아컴 측은 하모닉스의 게임 시스템이 코나미의 오리지널 특허에서 보다 발전된 것이라며, 오히려 ‘락 레볼루션’이 코나미의 오리지널 리듬 게임들보다 ‘락밴드’를 더 많이 표절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서도 `락 레볼루션`이 하모닉스 고유의 기타 및 드럼 콘트롤러 시스템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아컴은 음악채널로 유명한 MTV네트워크와 파라마운트 영화사를 보유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코나미에 소송 대상이었던 하모닉스와 비아컴이 맞고소에 나선 사례는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코나미와 펜타비전의 소송 양상과도 비슷하다. 지난해 12월, 코나미는 음악 시뮬레이션 게임에 관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펜타비전을 상대로 ‘디제이맥스’ 시리즈에 대한 제조,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펜타비전은 코나미의 소송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최근에는 특허 무효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회사인 네오위즈게임즈 역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하고 있지만, 지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소송에 대해 자신 있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기타히어로’로 음악게임의 새로운 전성기를 몰고 온 하모닉스와 원조 ‘리듬게임’ 개발사인 코나미의 맞소송 결과에 전세계 게임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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