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계약 위반으로 인텔 고소
2009.03.27 17:06 게임메카 김시소 기자
엔비디아(kr.nvidia.com)는 3월 26일(현지 시간) 인텔을 상대로 美 델라웨어州 형평법 법원에 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소송을 통해 엔비디아는 자사의 주요 특허 포트폴리오(valuable patent portfolio)에 대한 인텔의 라이센스 종료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엔비디아의 고소는 지난달 델라웨어 법정에 인텔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인텔은 4년 전 엔비디아와 체결한 칩셋 라이센스 협약이 네할렘(Nehalem) 프로세서 등 메모리 컨트롤러가 ‘통합’된 인텔의 차세대 CPU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엔비디아의 젠슨황(Jen-Hsun Huang) 사장 겸 CEO는 “엔비디아가 이번 법정 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며, 주요 특허를 인텔이 사용하도록 한 데 대하여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인텔의 행동은 인텔이 제공하기로 동의한 바 있는 라이센스 권리 사용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2004년 인텔 CPU 기반 시스템에서 플랫폼 혁신을 이루기 위해 인텔과 협약을 맺었고, 인텔은 대신 엔비디아의 다양한 3D, GPU 및 기타 컴퓨팅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바 있으며, 엔비디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텔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년 이상 노력해 왔다.
인텔이 최초로 제기한 소송은 www.nvidia.com/object/io_1238021549708.html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엔비디아의 대응책과 반대 주장은 www.nvidia.com/object/io_1238021621363.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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