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제한 법안 국회 제출, ‘심야시간 게임접속 못한다’
2009.04.22 17:08 게임메카 김시소 기자
미성년자의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여야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22일 미성년자의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업체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친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 게임사는 해당 계정의 이용시간을 제한해야 한다.
개정안은 하루 총이용시간 제한과 심야시간(밤 12부터~아침 6시)등 두 가지 제한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하루 이용시간이 최대 4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이 되고, 심야시간이용 제한을 요청할 경우 밤 12부터 아침 6시까지는 게임에 아예 접속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예방과 상담, 재활에 대한 서비스 지원 의무를 명시했다.
최영희 의원 측은 “게임산업의 화려함 이면에 게임중독으로 희생되어 가고 있는 청소년 문제가 간과되고 있다.” 며 “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시절의 게임중독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제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법안제출에 대해 게임업계는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도 수 차례 논의가 있었던 부분인 만큼 개정안의 내용과 법안 통과 가능성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게임중독을 예방해야 한다는 큰 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청소년 계정을 제한한다고 해도 2차 계정으로 접속하는 등 편법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의 취지를 맞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법안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법안발의 측과)게임사들과 실무적인 대화가 필요한 부분.”고 지적했다.
게임산업협회의 심필수 정책팀장은 "제출된 법안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며 "하지만 협회는 기본적으로 위헌소지가 있는 `셧 다운`식의 제재방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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