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게리엇, “난 엔씨로부터 해고 당했다”
2009.05.07 09:28 게임메카 김시소 기자

리처드 게리엇이 엔씨소프트에 제기한 소송의 주요내용이 밝혀졌다. 리처드 게리엇은 엔씨소프트의 퇴사 과정과 스톡옵션에 관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공개된 리처드 게리엇 측의 소송장을 보면 리처드 게리엇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엔씨를 퇴사한 것이 아니라 ‘해고’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발적인 퇴사와 해고는 스톡옵션 권리 행사에서 차이가 있다.
리처드 게리엇은 2001년 엔씨소프트 입사 당시 2011년 6월까지 유효한 스톡옵션을 받았다. 리처드 게리엇측에 따르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스톡옵션의 권리 행사가 퇴사 후 90일까지만 유효하다. 때문에 리처드 게리엇은 스톡옵션의 유효기간인 2011년 6월보다 2년 반 정도 앞서 주식을 처분하느라 약 2700만 달러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리처드 게리엇이 엔씨 주식 40만주를 매도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리처드 게리엇은 퇴사 당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주여행에서 돌아온 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화로 해고를 통보 받았다. 그리고 엔씨소프트는(해고에 대한 내용을)타뷸라라사 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했다. 당시에는 별 생각없이 동의 했으나 (지금 생각해보면)스톡옵션 권리 행사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 자발적 퇴사를 유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리처드 게리엇은 "퇴사 이후 엔씨소프트가 90일 이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고 반복적으로 통보해왔다."며 자신의 퇴사과정에 스톡옵션 행사 제한의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리처드 게리엇은 또 논란이 된 우주여행에 대해 “ 2008년 초 소유즈 호 탑승자에 뽑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엔씨와 우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은 월급은 낮추고 고용 신분은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우주여행이 퇴사를 위한 수순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엔씨소프트측은 "내용은 파악했으나 엔씨 웨스트 측의 입장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며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하지만 한국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가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인데,(엔씨소프트가) 주가상승을 예측하고 스톡옵션 행사에 제한을 걸었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 리처드 게리엇 측이 공개한 소송장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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