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법대로 합시다! 게임 도메인분쟁, 어느쪽에 유리할까?
2009.05.20 10:01 조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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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관련 도메인분쟁, 누구에게 유리할까?
▲ 도메인은 온라인게임의 첫 번째 창구
인터넷을 통해 즐길 수 있는 온라인게임은 자신의 도메인이름 아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도메인이름은 온라인게임을 즐기려는 유저들에게는 첫 번째 창구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게임사업자는 온라인게임의 이름을 정하자마자 도메인이름을 확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게임에 원작이 있어 이미 제목이나 주인공의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에 따라 도메인 이름을 정하기도 합니다. 친숙하고 외우기 쉬운 도메인 이름이라야 유저들도 쉽게 기억하고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도메인이름은 그 만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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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의 도메인은 금액으로 얼마나 할까?
도메인가치는 게임의 인지도와 인기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예컨대, 2007년 11월 기준 도메인이름가치평가 조사에 따르면, 리니지는(lineage.co.kr)가 10억 4천 만원에, 리니지2(lineage2.co.kr)는 6억 3천만원, 카트라이더 (kart.nexon.com)는 10억 3천만원, 프리스타일의 경우 (fs.joycity.com)을 6억 9천만원에 이른다고 평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 평가가치가 훨씬 상승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메인이름의 1년 등록비가 2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평가된 가치는 엄청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유명세를 탄 온라인게임의 도메인 이름은 후속편이 나올 때 혹은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기회를 놓친 경우, 게임사업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무단 선점되어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과 그에 관한 문제
게임 도메인에 관한 소유권 문제로 등록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종종 일어납니다. 게임관련 도메인이름을 선점한 사람(이하 `등록인`이라고 한다)이 게임사업자에게 그 도메인이름을 높은 금액에 되팔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게임사업자는 “등록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 및 사용금지, 또는 자신에게로의 등록이전 등의 법적조치를 구하려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등록인 측은 그 도메인 이름을 등록, 사용하는데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과 조정규정은 기사 말미에 따로 첨부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사례들을 볼 때, 도메인이름 분쟁에서 게임사업자가 승소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게임사업자는 이길 확률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또는 수년간 상당한 비용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 사업상 그 도메인이름이 당장 필요한 경우에는 승소확률이 높다 하여도 난감한 상황이겠죠.
한편, 등록인 역시 해당 도메인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한 오해를 사거나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임사업자`와 `정당한 이익을 가진 등록인`을 위한 도메인 관련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당연히 `부정한 목적을 가진 게임사업자나 등록인`을 위한 조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게임사업자가 도메인을 등록할 때 주의 할 점
온라인 게임사업자에게 도메인 이름은 창구이자 브랜드입니다. 게임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친숙하고 외우기 쉬우면서도 분쟁발생 가능성이 적은 도메인이름을 개발하여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사전에 있는 일상용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조어(造語)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제3자가 해당 도메인이름을 이미 선점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둘째, 게임사업자가 원하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더라도 제3자가 이미 그 도메인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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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자드는 `diablo3.com` 도메인을 디아블로 팬사이트 `디아블로 팬스 닷컴`으로부터 구입했다 |
셋째, 제3자가 그 도메인 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된 유명상품(주지+저명 상품)일 수 있습니다. 넷째, 게임사업자가 원하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더라도 이미 유사한 다른 도메인이름이 사용되고 있어 유저들이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임사업자가 원하는 도메인 이름이 제3자에 의해 먼저 선점된 상태에서 이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면 등록자가 양도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관해 사전협의 해야합니다. 만약 제시가격이 너무 높으면 2순위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것인지, 그와 별도로 그 등록인에 대한 법적조치(등록말소, 등록이전 등)를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온라인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한 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합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후속 게임을 대비해 관련 도메인이름을 사전에 미리 확보해두는 것도 분쟁예방 차원에서 필요합니다(game.com, game2.com, game3.com 등).
▲ 도메인 등록인을 위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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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홈페이지를 만기들 위해 도메인을 선점했을 뿐인데, 제3자로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참 억울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법원 등이 선입견을 가지고 불리한 판단을 한다면 아예 도메인을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분쟁조정절차는 단기간 내에 진행되어 종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수령한 다음 바로 변호사나 기타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지 않으면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도메인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답변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주장이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쟁조정신청서를 수령하였다면 답변서는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점한 도메인 이름이 등록상표 혹은 유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
예컨대 비영리적 목적으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했다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계획서나 홈페이지 제작사와의 이메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판이나 토론을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했다면 그 홈페이지의 구체적 목적과 운용계획을 마련해 둬야 합니다. 또, 개인사업을 위해 도메인을 등록 했다면 그 사업계획서 내지 준비내역서를 꼼꼼히 챙겨 두는 게 좋습니다.
한편 사업자가 도메인이름의 매수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록인이 욕심을 내어 너무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면 그 사업자는 협상가능성을 포기하고 온라인 분쟁 조정절차나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사업자에게도 유익하지 않지만 등록인에게도 불필요한 방어비용이 지출됩니다. 또,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합의를 할 때 원래 제안금액보다 낮은 대가로 도메인 이름을 양도해야 하는 불리한 조건에 설수 있습니다.
▲ 도메인, 분쟁보다 원만한 합의가 우선
도메인 이름은 게임사업자에게 온라인게임의 창구이자 사업장이므로 게임명칭을 정하기 전에 먼저 등록된 도메인 이름과 상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정이 있어 도메인이름을 미리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등록인을 투기꾼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으로 인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사업상 이롭습니다.
한편, 등록인도 우연한 사정으로 얻은 도메인 이름에 대해 과도한 욕심을 부린다면 오히려 현행법과 분쟁조정규정에 의해 도메인이름 자체를 아무런 대가 없이 빼앗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도메인이름의 매매를 부추기는 사이트의 가격정보는 거품이 많기 때문에 그 가격은 협상가격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장 사용할 계획이나 의사가 없다면 사업자의 도메인 이름 이전요청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고 이전해줌으로써 사업자와 원만하게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도메인 관련 법률과 조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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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이른바, UDRP) 제4조 : com, net, org 등의 도메인 a. 적용대상 ①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②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③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i. 구제조치 권리구제의 범위는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그 도메인이름의 신청인에게로의 이전으로 제한된다. l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 제9조 : kr 도메인 ①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3.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②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 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하거나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게 판매, 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도 조정부는 제1항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이 피신청인이 그가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 밖에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부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조정욱 변호사(jwcho@kangholaw.co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미국 버클리 대학 법학석사(LL.M.). 사법연수원 27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도메인분쟁조정위원. 현 변호사(법률사무소 강호). 대한변호사협회의 지식재산권위원회위원. `인터넷 도메인 분쟁 연구` (박영사. 2004), `인터넷과 법률`(정상조 편 현암사. 2000),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 (정상조, 방석호 외 공저. 커뮤니케이션 북스) 등 다수의 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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