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C] 게임위, 오픈마켓 심의 ‘간소화’ 비용은 중소기업 수준
2009.10.08 19:21게임메카 김명희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심의지원팀 박종일 팀장은 새로운 플랫폼 환경에 맞춰 등급분류 과정도 변화가 가능한 현재진행형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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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신관에서 개최된 ‘KGC 2009’에서 박 팀장은 현재 등급분류 현황 및 정책 동향에 대한 발표에 나섰다. 눈에 띄는 것은 등급분류 게임 신청 접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 2007년, 154건에 이르던 시험용 게임물(테스트용 게임물) 접수가 지난해에는 25.3%나 감소한 115건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중대 규모의 게임물 개발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서 화제가 된 것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오픈마켓 등급분류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다. 최근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삼성전자와 SKT, KTF, NHN의 오픈마켓 등 국내 업체에서도 콘텐츠 오픈마켓 사업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 따라서, 게임위 측에서도 새 심의방안을 마련하여 활성화 시키겠다는 목적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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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지원팀 박종일 팀장 |
오픈마켓 게임에도 심의는 필요해, 앱스토어도 예외 아니다
박종일 팀장은 “새로운 콘텐츠 유통 형태인 오픈마켓 게임 콘텐츠를 현행 게임법상 등급분류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미국에서도 자율심의기구 ESRB(북미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 패트릭 밴스 대표는 애플 사가 자체 심의만 거치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게임이 유통될 수 있으며, ES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아기 흔들어 죽이기’라는 게임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례가 있었다고 박 팀장은 지적했다.
현재 오픈마켓용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에 대해 게임위가 내놓은 개선방안은 ‘간소화’가 핵심이다. 그 동안 제작사나 유통사가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방식이었다면, 개인의 심의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법인 위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경우, 실제로 심의를 받기 어려웠다.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제도로 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심의신청 제출서류도 간소화되었다. 내용정보기술서를 대폭 간소화하여 오픈마켓 버전을 별도로 마련하고, 상세한 사용설명서 대신에 간편한 작성 양식을 배포하고, 게임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대신에 스크린샷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것.
또한, 신속성을 제고하여 심의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는 정책을 밝혔다. 오픈마켓의 경우 전용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3명의 전문 등급위원이 매주 2회에 걸쳐 심의를 하겠다는 것. 한꺼번에 많은 양의 오픈마켓 게임이 동시 신청되더라도 이를 현 법정처리기간인 15일 이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심의서류 간소화, 수수료는 중소기업 감면 혜택 적용
게임위 측에서 추정하는 오픈마켓 게임물 건수는 연간 최소 1만 건 이상이며, 이는 2008년 전체 심의신청 건수였던 3,652건에 3배에 이르는 숫자다. 지난 9월 24일부터 관련 업무가 시작된 상황이라고 박종일 팀장은 전했다. 단, 현재 오픈마켓 게임물의 경우 `전체이용가`에 한해서만 심의를 받고 있다.
오픈마켓 심의수수료도 공개되었다. 지난 3월 새롭게 제시된 수수료 조정안을 바탕으로 300MB 미만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해서는 30%의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이는 개인이 신청하거나 오픈마켓 운영사가 신청하는 것에 상관없이 현행 수수료 조정안에 나와있는 중소기업 30% 감면 혜택을 오픈마켓 게임물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킨 것. 박 팀장은 향후 오픈마켓 게임물의 심의서비스 향상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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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등급분류 심의 수수료 안. 오픈마켓은 기타 게임에 해당, 여기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30%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 것. 예) 30,000원(10MB미만)의 경우 21,000원이 된다. |
박종일 팀장은 “지난 3월 심의수수료 조정안은 1999년 지난 영등위(영상물등급위원회) 시절 책정 후 변화가 전혀 없었던 심의수수료를 현실화시키고 물가 인상 및 콘텐츠 환경 변화를 적용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앞서 말했던 중소기업 감면 혜택의 경우, 홍보가 덜 된 것인지 환급 요청이 적어서 게임위 측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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