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전 게임위 사무국장 집행유예 4년
2015.01.26 11:04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이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은 지난 24일, 게임심의와 관련하 수천만원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이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은 지난 24일, 게임심의와 관련하 수천만원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 A씨(65세)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 18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브로커 B씨(54세)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브로커가 청탁한 부분은 게임의 심의 속도를 높여줄 것과 게임기 투입금을 높여줄 것 등이었다. 재판부의 발표에 따르면 A씨는 받은 돈 중 일부를 사용했으나, 이후 본인의 돈을 보태 B씨에게 돌려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긴 하지만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것과는 죄질이 다르고 동종 범행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그러나 같은 금액의 돈을 반환했더라도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 아닌 이상 취득하려 한 의사가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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