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니지3 개발자 등에게 20억 손해배상 책임 물어
2010.01.28 14:40게임메카 김시소 기자
법원이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사태와 관련, B사와 B사 개발자에게 일부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방법원은 28일, 엔씨소프트가 B사와 개발자들에게 제기한 6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1심에서 박 모 실장 외 세 명과 B사에 20억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사태와 관련, B사와 B사 개발자에게 일부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방법원은 28일, 엔씨소프트가 B사와 개발자들에게 제기한 6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1심에서 박 모 실장 외 세 명과 B사에 20억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서 판결이 난 형사 재판의 판결을 인용하며 엔씨소프트에서 이직한 B사 개발자 11명과 B사가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부분은 인정 한다고 밝혔다. 또 B사와 핵심 개발자들에 대해서는 엔씨소프트 출신 개발자들의 집단 이직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재판부는 B사에서 개발중인 게임에 엔씨소프트의 기술이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태를 주도한 박 모 실장과 팀장 세 명 그리고 B사가 총 2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엔씨소프트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엔씨소프트에서 가져나온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보관 중인 정보는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B사 최대주주인 장 모씨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분은 기각했다.
엔씨소프트는 핵심개발자들의 주도하에 ‘리니지3’팀이 B사로 집단 이직한 사태에 대해, B사와 개발자들을 상대로 6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B사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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