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면금연 단속 강화, 흡연자도 즉각 10만 원 과태료
2015.04.01 11:06 게임메카 김영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3월 31일부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PC방을 비롯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의 단속 조치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연초 시행된 PC방, 음식점, 커피숍 등 실내 금연구역 확대 이후 3개월간 엄격한 단속보다는 바뀐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업소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등 계도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법 이행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 업주측은 물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도 즉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보건복지부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의 단속 조치를 강화한다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3월 31일(화)부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PC방을 비롯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의 단속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연초 시행된 PC방, 음식점, 커피숍 등 실내 금연구역 확대 이후 3개월간 엄격한 단속보다는 바뀐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업소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등 계도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법 이행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 업주측은 물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도 즉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4월 이후로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울 시 흡연자는 10만 원, 업소는 17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됐다. 시설 이용과 흡연을 병행할 수 있는 ‘흡연석’ 또한 모두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에 별도의 환기 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은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소 내 금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4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법을 어긴 흡연자를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일부 업소에서 위반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확대된 금연구역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에 중점을 두고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바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PC방 흡연 전면금지는 지난 2013년 6월 8일 시행됐으며, 종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해 운영되던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 PC방, 커피숍까지 확대 시행이 이루어진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3월 31일(화)부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PC방을 비롯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의 단속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연초 시행된 PC방, 음식점, 커피숍 등 실내 금연구역 확대 이후 3개월간 엄격한 단속보다는 바뀐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업소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등 계도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법 이행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 업주측은 물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도 즉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4월 이후로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울 시 흡연자는 10만 원, 업소는 17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됐다. 시설 이용과 흡연을 병행할 수 있는 ‘흡연석’ 또한 모두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에 별도의 환기 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은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소 내 금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4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법을 어긴 흡연자를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일부 업소에서 위반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확대된 금연구역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에 중점을 두고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바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PC방 흡연 전면금지는 지난 2013년 6월 8일 시행됐으며, 종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해 운영되던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 PC방, 커피숍까지 확대 시행이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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