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중국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
2010.03.02 17:49게임메카 김시소 기자
중국 베이징 지방 고등법원은 1일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블리자드와 더 나인 등이 파운더 전기에 145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블리자드가 중국 현지업체가 제기한 소송에 패소 판결을 받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베이징 지방 고등법원은 1일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블리자드와 더 나인 등이 파운더 전기에 145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파운더 전기는 자사의 폰트가 중국 ‘월드오브워크래프트’에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며 지난 2007년 8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파운더 그룹계열의 파운더 전기는 당시 중국 ‘월드오브워크래프트’에 자사가 특허를 보유한 고대문자등이 쓰였다며 4억 8백만 위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중국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유료 가입자 중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다. 블리자드와 더나인은 지난 2009년 6월까지 중국 본토에서 ‘월드오브워크래프트’를 서비스 해 왔지만, 이후 중국 서비스사가 더나인에서 넷이즈로 바뀌는 과정에서 서비스 허가가 취소되는 등 악재가 끊이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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