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결제 방치마라! 美 학부모 페이스북에 소송
2012.04.23 15:14 게임메카 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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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백만 달러 소송에 휩싸인 페이스북
북미 게임 매체인 Gamasutra는 20일(현지 시간) 아리조나 주에 사는 한 학부모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오백만 달러 (한화 약 56억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주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글리니스 보해논은 페이스북이 미성년자들이 자사의 가상 화폐인 `크레딧`을 결제하도록 방치하였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해논은 아들의 보호자로써,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부모들의 대변인으로 나섰다. 자신의 아들이 지출한 금액 환불은 물론, 부모의 허가 없이 계정을 생성하여 크레딧을 구매한 모든 미성년자들의 사용액까지 보상으로 요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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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논이 제출한 문서 (사진 출처: Scribd)
그렇게 나온 금액이 바로 오백만 달러 (한화 약 57억원)이다. 결국 이 고소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7일(현지 기준)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미 연방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현재 페이스북 가입 조건에 따르면, `18세 미만 회원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관여 하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회원과 부모/보호자가 함께 이 결제 약관을 살펴본 후 양자가 모두 동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보해논은 단순히 크레딧을 구매하기 전에경고 문구를 내 건 정도로 미성년들의 구매를 막는 것은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금번 사건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은 반반이다. 상대가 초대형 소셜 업체인 만큼 당사자들끼리 원만한 금액으로 합의 보지 않겠느냐는 여론과 페이스북의 책임론 등이 각축을 버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페이스북의 승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 상태. 미국 법상, 미성년자들은 법적인 동의 권한에서 제외되는 입장인데 반해, 페이스북은 아무런 규제 없이 자사가 짊어져야 할 의무를 최종 사용자의 책임으로 미뤄놓았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 관련하여 페이스북 대변인인 앤드류 노예스는 여론과 반대로 "제소자의 패소가 뻔한 대결"이라며, "적극적으로 맞대응 하겠다"는 뜻을 밝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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