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블리자드 게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
2010.03.11 19:25게임메카 강민우 기자

‘스타크래프트2’ 베타 테스트가 한참인 블리자드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금일(11일) 블리자드 코리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33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게임위가 말하는 위반사항은 지난 18일 게임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블리자드코리아가 등급표기 없이 ‘스타크래프트2’ 시범테스트를 강행해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게임법 33조 1항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게임법 45조 7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의 관계자는 게임메카와의 전화를 통해 "현재 경찰에 공식적인 사항을 통보 받은바 없다."고 말하며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난 2월 2일 미리 게임위 측에 공문을 발송에 등급표기에 대한 사항을 물어봤고 답변이 늦게 와 시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지만 이후 게임위의 수정 권고를 받아들여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블리자드는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국내법을 성실히 지킬 것이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어떠한 고의성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게임위 관계자는 수사를 의뢰하게 된 배경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블리자드가 약 10일 동안 등급표기를 하지 않고 시범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 했다."고 밝혔으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경찰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시정권고에 따라 수정했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사건은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에서 블리자드에게 내린 ‘권고’ 조치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강력한 권유이며 이를 블리자드에서 받고 수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실직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게임위와 블리자드의 관계에 대해 ‘유착설’을 제기하고 있어 게임위가 이를 민감하게 받아드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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