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결국 게임 카테고리 포기
2010.04.05 17:15게임메카 장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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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때그때 다루지 못했지만 가치가 있는 뉴스를 모아서 전달해 드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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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가 결국 삭제된다.
구글은 지난 2일, 게임위에 안드로이드마켓 게임 사전 심의에 대해 거부 의사를 드러내며, 공문을 통해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게임위에 “국내법을 최대한 준수하나 안드로이드마켓은 전 세계 공통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전에 게임 등급 심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게임 카테고리를 5월 초 안으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 3월 10일,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안드로이드마켓에 게임을 서비스한 구글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구글은 “오픈 마켓의 특성상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3월 16일 1차 조치 방안을 전달했으나 별 소득이 없자, 결국 ‘게임 카테고리 삭제’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아이폰’ 이용자들에 이어 모토로라의 ‘모토로이’나 LG의 ‘안드로윈’ 등 안드로이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5월경부터 게임 카테고리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 관계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한다고 통보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문화부와 협의해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최종 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부, 오픈 마켓 게임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
문화부는 지난 3월 22일 오픈마켓용 게임 사전심의 예외를 위한 고시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시안의 핵심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 오픈마켓용 게임은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게임위 등급 분류 기준을 참고해 사업자가 직접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문화부가 검토 중인 조건은 오픈 마켓용 게임,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 용량 300메가 이하의 게임 등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고시안이 공포되면 오픈 마켓 사업자들은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고시안이 통과되려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제41조 2항 7조,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섞여 있거나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이 먼저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시안이 일단 통과만 되면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 게임 카테고리가 부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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