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스타2 청소년이용불가 `이의있소!`
2010.04.19 11:44 게임메카 강민우 기자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2’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19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를 통해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 ‘청소년이용불가’ 분류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블리자드는 지난 14일 게임위로부터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의 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게임위로부터 관련법률에 따라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통보 받았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는 내부 논의를 통해 ‘스타2’ 등급분류결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금일(19일) 오전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최종 빌드 버전은 14일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 RC 버전 그대로이며, 게임 내용은 따로 수정되지 않았다. 블리자드 관계자는 "최초 게임위에 12세 이용가로 등급 신청을 했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12세 이용가로 이의 신청했다."고 전했다.
블리자드는 “국내 유저들에게 원작의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전세계 많은 유저들과 동일한 버전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며 “블리자드는 게임위를 존중하며 적절한 등급을 재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메카와 전화통화에서 “금일 오전 블리자드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았으며 등급분류 결정을 내리기 까지는 통상 15일 정도가 걸린다.”고 밝혔다. 또, 게임위가 등급위원회 재분류회의 자문위원으로 거론한 임요환 선수나 강민 선수의 참여 여부는 “아직 위촉식이 진행되지 않아 참여하게 될지는 미지수다”라고 전했다.
* 블리자드 측 정보가 변경되어 해당 기사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update 4/19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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