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 위반' 합헌... 토론회 열린다
2015.07.06 11:35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처벌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은 7월 9일, 저녁 7시 30분부터 벙커1 지하벙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아청법'을 주제로 다룬다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처벌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은 7월 9일, 저녁 7시 30분부터 벙커1 지하벙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아청법'을 주제로 다룬다. 오픈넷 이사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아청법의 문제적 조항의 해석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가지는 의미, 아청법과 연관법을 둘러싼 현황에 대해 강의한다. 강의 후에는 한국만화가협회 이동욱 작가,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대담자로 참석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 가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은 선착순으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오픈넷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픈넷은 지난 2013년부터 아청법대책회의와 함께 피해를 입는 실제 아동이 없는 성인 교복물과 만화 및 애니메이션에 대해 아청법이 적용되어 수많은 청소년과 성인들에 '아동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히는 점과 10년 취업제한 및 20년 거주지등록 등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또한,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적용 범위를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한정하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개정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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