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이야소프트, 사행성 아이템 편법 판매로 `물의`
2010.06.14 19:08 게임메카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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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때그때 다루지 못했지만 가치가 있는 뉴스를 모아서 전달해 드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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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된 사행성 캐시 아이템 `행운상자`
MMORPG ‘루나 온라인’을 서비스하는 이야소프트가 신고 없이 사행성 캐시 아이템을 판매해 경찰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12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루나 온라인’은 2008년 1월부터 확률에 따라 경품 및 게임 아이템을 획득하는 캐시 아이템 ‘행운상자’를 990원에 판매했다. 문제는 ‘행운상자’의 경품 중에 현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야소프트는 ‘행운상자’의 경품으로 ‘Xbox360’, ‘닌텐도 Wii’, ‘MP3’ 등을 유저들에게 지급했다.
게임 아이템이 아닌 물품을 캐시 아이템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법률 상 사행성 이벤트로 간주되기 때문에 내용 수정 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이야소프트는 약 2년 6개월간 게임위에 신고 없이 ‘행운상자’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위 이종배 실무관은 “일반적으로는 시정 요청을 통해 문제점을 수정하지만, 이야소프트는 과거 ‘묵향온라인’의 내용 수정 신고를 누락하여 시정 요청을 내렸고 이후 내용 수정 신고 하지 않으면 시정 요청 없이 곧바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처럼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라며, “사건 정황 파악은 완료되었으며 이번 주 내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야소프트 관계자는 “과거 ‘루나 온라인’의 ‘행운상자’ 이벤트를 실시한 이후 담당자가 여러 번 교체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해당 이벤트는 지난 11일 중지했으며 지금은 ‘루나 온라인’의 리뉴얼 버전인 ‘루나 플러스’ 서비스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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