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풍림화산’ 내용 수정 신고 누락으로 경고
2010.06.23 14:18 게임메카 박준영 기자
MMORPG ‘풍림화산’을 서비스하는 엠게임에게 게임위가 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게임위는 지난 17일, ‘풍림화산’이 콘텐츠를 여러 번 업데이트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수정 신고를 하지 않아 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MMORPG ‘풍림화산’을 서비스하는 엠게임에게 게임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게임위는 지난 17일, ‘풍림화산’이 콘텐츠를 여러 번 업데이트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수정 신고를 하지 않아 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게임의 내용을 수정하면 게임산업진흥법 제21조 5항에 의거,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게임위에 신고해야 하지만 엠게임은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게임위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 ‘풍림화산’에서 이벤트 및 콘텐츠 업데이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임에 대한 내용 수정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행정 제도의 취지를 안내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말했다.
엠게임 관계자는 “내부 조직 개편을 진행하면서 해당 업무가 누락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18일 내용 수정 신고를 했고 현재 심의를 받는 중이다.”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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