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정 양도 후 비밀번호 바꿔도 무죄`
2010.07.28 12:05게임메카 박준영 기자

자신의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한 뒤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게임 계정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7일,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씨(3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상 게임 계정의 접근권한은 서비스업체의 권한부여 여부를 기준으로판단해야 한다.”며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했어도 약관상 계정 양도가 금지돼 있고 동의가 없었으므로 접근 권한은 여전히 김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제3자가 게임 계정을 정당하게 양수했다고 하더라도 계정을 배타적이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 계정 정보의 소유마저 바뀐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자신의 리니지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했지만 몇 년 후 해당 계정을 500만원에 구입한 양수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변경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씨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해당 계정이 김 씨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계정이기 때문에 접근권한은 김 씨에게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계정 거래는 전체의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아이템베이 관계자는 “계정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정안은 문화부와 논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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