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버 `황제 온라인 계약 위반이야 서비스 중지해!`
2010.08.16 14:15 게임메카 장제석 기자
위버인터렉티브는 IMI가 퍼블리싱한 중국 무협 MMORPG ‘황제 온라인’에 대해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버인터렉티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황제온라인을 퍼블리싱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경고했으나, IMI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 없이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위버인터렉티브는 IMI가 퍼블리싱한 중국 무협 MMORPG ‘황제온라인’에 대해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버인터렉티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 황제온라인을 퍼블리싱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경고했으나, IMI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 없이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계약상 IMI는 위버인터렉티브의 샴페인과 온라인삼국지를 독점적으로 퍼블리싱하는 대신 타사의 경쟁적인 무협 RPG 게임을 퍼블리싱하지 않기로 약정돼 있다.”고 말했다.
위버인터랙티브의 소송대리인인 정경석 변호사(법무법인 홍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0년 8월 10일자로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곧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온라인삼국지’는 위버인터랙티브에서 6년 넘게 서비스되고 있는 인기 장수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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