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서버접속 방해중지' 가처분 신청, 티쓰리 승소
2015.09.11 15:05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월 20일, 와이디온라인을 상대로 신청한 ‘서버접속 방해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건은 '클럽 오디션' 서비스 이관 과정에서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와이디온라인이 지난 7월부터 차단한 '개발 서버 접속'을 풀어달라는 것이 주를 이룬다


[관련기사]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월 20일, 와이디온라인을 상대로 신청한 ‘서버접속 방해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건은 '클럽 오디션' 서비스 이관 과정에서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와이디온라인이 지난 7월부터 차단한 '개발 서버 접속'을 풀어달라는 것이 주를 이룬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와이디온라인은 티쓰리가 게임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와이디온라인은 티쓰리에게 위반일 수 1일당 3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클럽 오디션'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10월 1일 서비스 후에는 '오디션' 유저를 대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함과 동시에 정식으로 서버를 오픈할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비록 서비스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게임에 대한 오류 점검과 업데이트를 실시해 게임을 탄생시킨 개발사이자 저작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그동안 와이디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자사의 자식과도 같은 게임저작물의 이미지와 상품성이 훼손된 것에 대한 최소한의 회복조치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함께 향후 티쓰리 측은 손해배상청구 등 본안의 소송을 통해 위와 같은 와이디의 행태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신규로 오픈할 오디션은 개발과 서비스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질적 개선을 이루어 그동안 불편을 겪은 유저들에게 진심으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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