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 프로그램에도 저작권이? 역고소에 휘말린 블리자드
2015.11.23 17:24게임메카 김영훈 기자
지난 11월 11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3’,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등 자사 게임의 봇 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해온 독일 개발사 보스랜드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배포한 봇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행위 때문에 정상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유저가 박탈감을 느끼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 다양한 게임의 봇 프로그램 '버디'를 제작 및 판매 중인 보스랜드
블리자드는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봇 프로그램과 같은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자 수천명을 적발해 계정을 정지시킨 바 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봇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는 제작사에게 역고소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는 “보스랜드의 모든 사업은 게임 내 부정행위에 기반하고 있고, 그들의 프로그램은 전세계 게이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이것이 보스랜드를 용인할 수 없는 이유이다”라며 “법정에서 우리의 주장을 입증할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비인가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을 저지할 것이다. 이 기회에 많은 유저들이 봇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연 블리자드가 인가하지 않은 봇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며, 이를 판매하는 행위가 합법일까? 향후 독일 법정에서 벌어질 양사의 공방과 그 결과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나아가 현재 게임업계에서 대표적인 골칫거리로 떠오른 '봇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한 대응에 새로운 판례를 제시해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야기된 블리자드의 게임 외에도 '리그 오브 레전드'의 '헬퍼' 등 정당한 게임 플레이를 망친다고 판명된 '봇 프로그램'을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독일 법정이 어떤 쪽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봇 프로그램'에 대한 게임업체와 제작사 간의 법정공방에도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 비인가 봇 프로그램에도 저작권이? 소송에 휘말린 블리자드
지난 11월 11일(미국 현지기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3’,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등 자사 게임의 봇 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해온 독일 개발사 보스랜드를 고소했다. 이들이 출시한 봇 프로그램으로 인한 부정행위 때문에 정상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유저가 박탈감을 느끼고, 게임 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로부터 불과 일주일만인 19일, 보스랜드가 되려 블리자드에 맞소송을 걸었다. 블리자드가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스랜드 외주작업을 맡았던 개발자 제임스 엔라이트와 접촉해 봇 프로그램에 사용된 모든 소스 코드를 무단으로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보스랜드는 제임스가 자사 프로그램에 어떠한 권리도 없으며, 이를 블리자드에 넘긴 것은 중대한 저작권 침해라고 강변했다. 다시 말해 타사 게임을 변형된 방식으로 플레이하도록 만든 '봇 프로그램'이지만, 이를 만든 제작사의 저작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 보스랜드의 주장이다.
게임 제작사가 허가하지 않았으나 외부업체가 만들어 판매하는 비인가 프로그램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블리자드가 봇(Bot, 플레이를 대신 해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제작사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 과정에서 소스 코드를 무단 획득했단 이유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월 11일(미국 현지기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3’,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등 자사 게임의 봇 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해온 독일 개발사 보스랜드를 고소했다. 이들이 출시한 봇 프로그램으로 인한 부정행위 때문에 정상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유저가 박탈감을 느끼고, 게임 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로부터 불과 일주일만인 19일, 보스랜드가 되려 블리자드에 맞소송을 걸었다. 블리자드가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스랜드 외주작업을 맡았던 개발자 제임스 엔라이트와 접촉해 봇 프로그램에 사용된 모든 소스 코드를 무단으로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보스랜드는 제임스가 자사 프로그램에 어떠한 권리도 없으며, 이를 블리자드에 넘긴 것은 중대한 저작권 침해라고 강변했다. 다시 말해 타사 게임을 변형된 방식으로 플레이하도록 만든 '봇 프로그램'이지만, 이를 만든 제작사의 저작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 보스랜드의 주장이다.

▲ 다양한 게임의 봇 프로그램 '버디'를 제작 및 판매 중인 보스랜드
블리자드는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봇 프로그램과 같은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자 수천명을 적발해 계정을 정지시킨 바 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봇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는 제작사에게 역고소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는 “보스랜드의 모든 사업은 게임 내 부정행위에 기반하고 있고, 그들의 프로그램은 전세계 게이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이것이 보스랜드를 용인할 수 없는 이유이다”라며 “법정에서 우리의 주장을 입증할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비인가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을 저지할 것이다. 이 기회에 많은 유저들이 봇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연 블리자드가 인가하지 않은 봇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며, 이를 판매하는 행위가 합법일까? 향후 독일 법정에서 벌어질 양사의 공방과 그 결과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나아가 현재 게임업계에서 대표적인 골칫거리로 떠오른 '봇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한 대응에 새로운 판례를 제시해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야기된 블리자드의 게임 외에도 '리그 오브 레전드'의 '헬퍼' 등 정당한 게임 플레이를 망친다고 판명된 '봇 프로그램'을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독일 법정이 어떤 쪽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봇 프로그램'에 대한 게임업체와 제작사 간의 법정공방에도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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