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1일부터 준수업체 인증제도 시작
2015.12.01 18:06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1일,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 게임업체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이번 제도는 기존에 K-iDEA가 마련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기업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절차다. K-iDEA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친 후 심사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통해 매월 말, 결과를 발표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는 1일,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 게임업체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이번 제도는 기존에 K-iDEA가 마련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기업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절차다.
자율규제 인증을 위해서는 K-iDEA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자율규제 인증게임 지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필요한 첨부서류는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자율규제 인증수수료 납부확인서 ▲ 게임 내 캡슐형 유료아이템 리스트 및 확률 공개방법 ▲ 게임 내 유료 인챈트 경고 문구 표시 시점 및 내용 ▲ 캡슐형 유료아이템 구입 및 유료 인챈트 테스트용 계정 등이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K-iDEA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인증신청을 받아 모니터링 및 1차 평가를 거친 후 심사위원회의 최종 검토 및 심사를 통해 매월 말,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인증에는 건당 48,000원의 인증수수료가 부과되며, K-iDEA에서는 이를 전액 게임문화재단에 기부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공헌비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강신철 회장은 “자율규제 인증제도가 시작되고 본 궤도에 오르면 협회 회원사 뿐만 아니라 국내 게임업계 전반에 걸쳐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자율규제 확대를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여, 국내 게임산업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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