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전투 ‘서든어택’, 결국 법정에서 진짜 싸운다
2011.06.17 20:30 게임메카 강민우 기자

서든어택을 둘러싼 CJ E&M과 게임하이간의 치열한 재계약 공방전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치닿게 되었다.
17일 관련보도에 따르면 게임하이는 지난 7일과 15일 `서든어택` 서비스사인 CJ E&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현재 CJ E&M이 막아 놓은 서든어택 운영 서버 접근을 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CJ E&M이 가지고 있는 고객의 게임 이용자 정보를 즉시 넘겨 달라는 내용이다. 게임메카가 게임하이와 CJ E&M을 통해 확인 결과 가처분 신청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처분신청 관련 1차 심리는 진행됐으며 2차 심리도 다음 주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게임하이 측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현재 CJ E&M과 진행 중인 ‘서든어택’ 게임 DB 이전 문제가 정상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단계가 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임하이 측은 지난 1일 보도문을 통해 “CJ E&M이 서버 VPN 접속 권한 및 패치 권한을 일방적으로 차단해 게임 내 문제가 발생해도 서버 수정과 클라이언트 패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CJ E&M은 이에 대해 “게임하이가 퍼블리셔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사항이고 이 때문에 서버접근을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사의 주장과 설명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고 보도문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대화 채널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게임하이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대화보다는 법적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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