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디아블로3 화폐경매장 제휴 페이팔과...
2011.09.15 15:44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디아블로3’에서 유저들끼리 현금으로 아이템을 사고 파는 일명 ‘현금 경매장’의 파트너사로 해외 온라인 거래 서비스업체 ‘페이팔’이 선정되었다.
블리자드는 9월 15일, 자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페이팔과의 제휴 하에 ‘디아블로3’의 현금 경매장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후 페이팔은 ‘디아블로3’ 안에서 판매한 물품의 금액을 실제 화폐로 받고 싶은 플레이어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디아블로3’의 현금 경매장을 이용하고 싶다면 페이팔을 통해 ‘디아블로3’와 연계된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생성해야 한다.
지난 7월, 블리자드 본사에서 진행된 ‘디아블로3’의 경매장 관련 인터뷰에서 랍 팔도 부사장은 “플레이어에게 현금을 지불하는 업무는 블리자드와 제휴한 제 3의 업체에서 담당할 것이다”라고 전한 바 있다. 당시 그가 언급한 ‘제 3의 업체’가 해외 온라인 결제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페이팔로 확정된 것이다.
또한 페이팔은 ‘디아블로3’는 물론 블리자드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온라인 거래를 총괄할 예정이다. 블리자드는 “향후 페이팔은 블리자드의 제품 및 서비스 결제에 대한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페이팔과의 제휴 하에 판매될 물품의 종류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해외에서 통용된 페이팔, 하지만 국내에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북미 계정을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따른다. 그러나 블리자드에게는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 ‘현금 경매장’이 포함된 ‘디아블로3’가 국내 게임등급심의를 통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블리자드는 국내법에 따르겠으나 가능하다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플레이어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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