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조장하는 확률형 아이템, 확실한 철퇴 필요!
2011.09.30 18:04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같은 비용을 지불해도 확률에 따라 유저들에게 전혀 가치가 다른 물품을 제공하는 일명 `확률형 아이템`에 강력한 철퇴가 떨어질 전망이다.
9월 30일,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진행된 게임물등급위원회 2011년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회 이철우 의원(한나라당)은 확률에 따라 다소 저렴한 비용으로 상당히 큰 결과물에 당첨될 수 있도록 설정된 ‘확률형 아이템’이 유저들의 반복적인 구매욕을 자극하여 결국 사행성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좋은 아이템의 경우 그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원하는 물품을 뽑을 때까지 구매를 자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윈회가 직접 나서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와 이를 어길 시에 강력한 행정처분 및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게임업계의 문제점을 파악할 모니터링 기구를 마련하여 영업환경을 건강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 게임은 네오위즈게임즈의 ‘배틀필드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이다. ‘배틀필드 온라인’에서 500원에 판매 중인 ‘분대장 포상’은 2000포인트에서 최대 100만 포인트의 게임머니를 확률에 따라 지급한다. 가치의 차이가 무려 500배에 달하는 것이다. 주사위를 굴려 그 결과에 따라 차등적인 장비를 습득할 수 있는 ‘미르의 전설2’의 ‘혈룡의 상자’ 역시 사행성 조장 요소가 내재되었다고 지적됐다. 가장 가치가 낮은 아이템 `초공행서 5개`의 가격은 110원 가장 비싼 ‘천령수’는 13,200원이다.
이철우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행정처리 기간을 이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에만 이벤트 형식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고 빠지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는 국내 게임업체의 태도를 지적했다.
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008년 업계 자율규약을 통해 판매가에 비해 가치가 낮거나, 게임 내에서 획득이 불가능한 아이템, 캐시 등을 확률형 아이템으로 팔 수 없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업계의 건전한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상설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의원은 현존하는 모니터링 기구도 없으며, 더 이상 자율규제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속출하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정확한 실태 조사를 위해 국내 주요 게임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영업기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입장 하에 이에 불참한 국내 주요 게임사들에 일침을 놓았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물등급위원회와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 내 콘텐츠 중 하나이므로 당연히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나, 게임업계는 또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2011년 국정감사를 통해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니, 이를 추진할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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