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 `스크롤` 상표권 지키다!
2011.10.19 12:51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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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데스다와의 법정싸움에서 이겼음을 알리는 마커스 페르손의 트위터
‘마인크래프트’로 유명세를 탄 인디게임 개발사 모장스튜디오(이하 모장)가 자사의 신작 ‘스크롤’의 상표권을 가운데 둔 베데스다와의 법정싸움에서 판정승을 거두었다.
10월 18일, 모장의 마커스 페르손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사용금지 가명령 소송에서 승소하여 ‘스크롤’의 상표권을 지켰다”라며 “베데스다와 제니맥스(베데스다의 모회사)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전했다. ‘스크롤’의 상표권을 건 베데스다와 모장의 법정분쟁이 3주 만에 모장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순간이다.
모장은 ‘스크롤’ 상표권에 대한 사용금지 가명령을 취하한 법정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의 골자는 타이틀의 일부분이 동일하고, 두 게임 모두 판타지를 배경으로 삼고 있으나 PC/콘솔 패키지 게임인 ‘엘더 스크롤’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스크롤’은 유통 방식도 다르며, 주 고객층인 게이머들이 양 게임을 혼동할 가능성도 낮아 ‘스크롤’로 인해 ‘엘더 스크롤’의 상표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으리라는 것이 스웨던 법정의 결정이다.
베데스다는 게임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일반 대중이 두 게임을 혼동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으나, 스웨덴 법정은 게임 사업은 일반 대중보다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과 중세 판타지를 배경으로 한 다른 게임에서도 ‘스크롤’이라는 어휘가 빈번하게 등장함을 지적한 모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스크롤’을 건 베다스다와 모장의 갈등은 지난 8월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베데스다는 모장의 신작 ‘스크롤’이 자사의 대표작 ‘엘더 스크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엘더 스크롤’의 일부인 ‘스크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결국 양 사의 분쟁은 지난 9월 27일 법정으로까지 올라갔다.
한편 베데스다 측은 ‘스크롤’ 사용금지 가명령에 대한 스웨덴 법정에 판결에 항소할 채비를 갖추고 있어 ‘스크롤’의 상표권 분쟁은 2라운드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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