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자작 플래시게임도 심의 받는 것이 원칙˝
2019.02.25 17:37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국내에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상업용이 아니라 자작 플래시게임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최근 자작게임 메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주전자닷컴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전자닷컴에는 플래시로 만든 자작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간다. 그런데 지난 20일 사이트 운영진은 2월 말에 자작게임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게임위로부터 서비스 제한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운영진은 공지를 통해 “프로들도 아닌 학생들이 중심이 된 손 때 묻은 UCC작품에 대해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것은 생각해본 적도 없어서 혼란스럽지만 사이트 강제 차단 조치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내리게 됐다”라고 밝혔다.
게임메카 취재 결과 게임위는 주전자닷컴에 서비스 제한 통보를 내린 바 있다. 게임위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따라서 위법적인 사항이 제거되어야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위법적인 사항을 없애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제공하는 게임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주전자닷컴에 올라온 자작게임은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취미 삼아 만드는 게임이 대부분이다. 상업용이 아닌 게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일까? 이에 대해 게임위는 “온라인을 통해 게임이 배포되고 있기에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21조에 따르면 게임을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배포하는 자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전자닷컴에 올라온 자작게임은 온라인을 통해 배포되는 방식이기에 원칙적으로 보면 심의 대상이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게임사도 아닌 개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만들지 않은 플래시게임으로 심의를 받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등급분류에 필요한 서류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개인회원으로 등급분류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되며 아이핀이나 휴대폰을 통한 실명확인 등을 거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등급분류 절차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또한 업체가 아닌 개인이라면 심의 수수료를 절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게임위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심의 수수료 기준이 따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게임 용량, 네트워크 이용 유무, 장르, 한국어 제공 여부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진다.
종합해보면 게임위는 상업용이 아닌, 개인이 만들어 올린 플래시게임도 온라인을 통해 배포된다면 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법적으로 따지면 이 게임들 역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 및 제작자 상황을 고려하는 유연함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